공연 좋아했다가 ‘환불 벽’ 만난 소비자들...공정위, 멤버십 ‘갑질 약관’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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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좋아했다가 ‘환불 벽’ 만난 소비자들...공정위, 멤버십 ‘갑질 약관’ 손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들이 운영해온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인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제공된 혜택 상당액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일부 공연장은 환불 과정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미 제공한 혜택 상당액을 동시에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해 소비자 부담을 키워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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