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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