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빈틈이 메워지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는 권리인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의 시효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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