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하는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곳을 단속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10곳, 세륜(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과 살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공사 현장 5곳, 비산먼지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1곳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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