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앞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와 질병의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를 3개월마다 분석해서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 관련해서 분쟁이 잦거나 급증한 항목을 중심으로 치료항목별 보험금 청구 추이와 분쟁 발생 세부 원인을 3개월마다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여부나 내부 지급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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