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돈을 ‘저작권 사용료’라고 판단해 1000억원대 법인세를 물렸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 4~5년에 한 번꼴인 세무조사가 돌아오고 불복소송이 쌓이는 중”이라며 “구글도 2024년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세무조사 후 과세가 이뤄지면 기업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기각 또는 일부만 인용(국세청 승)→행정법원 소송 제기→기업 승소(국세청 패)’ 가 수순처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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