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쿠바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도 쿠바 본토에서 직접 투자와 함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 해외 거주 쿠바인들은 주로 '방문객'이나 '이주자'로 분류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었다.
아울러 1년 중 쿠바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가족, 노동, 경제적, 재산상의 연고를 증명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인정하는 '실질적 이주 거주 요건' 개념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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