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기저귀 소변에 격분…돌침대에 내팽개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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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기저귀 소변에 격분…돌침대에 내팽개친 친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사건 초기 경찰로부터 A씨와 가족들이 B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상황을 전달받고 친권행사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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