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난동범이 이재명 아들’ 허위글”…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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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난동범이 이재명 아들’ 허위글”…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가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인근 차량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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