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쏠림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개별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보관 기준을 넘는 주사기 약 12만개를 7일간 창고에 쌓아두다 적발됐다.
C업체는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의 78배 수준인 약 19만개를 판매했고, D업체는 보관·판매·편중 공급·자료 미제출 등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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