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지침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충남도의회가 6일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안시 마·바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자 선거구를 일부 조정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것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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