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혐의 부인…"군사적 이익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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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혐의 부인…"군사적 이익과 무관"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당시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준비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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