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은 벤츠 난동범"…가짜뉴스 유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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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들은 벤츠 난동범"…가짜뉴스 유포자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3 대선을 앞둔 4월 15~17일 SNS를 통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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