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급제동…도청 내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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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급제동…도청 내부 충돌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하 법무담당관)은 최근 교통정책과에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개정으로 렌터카 요금 할인 폭을 제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담당관 측은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의 경우 사업자의 가격 책정 권한과 소비자 선택 권한을 침해하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규칙으로 정하려면 지방자치법상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이나 제주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에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명시적인 조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없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부서는 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렌터카 대여 약관에 넣어야 할 내용을 정하도록 한 운수사업법 권한이 제주도에 이양 됐기 때문에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조례와 규칙 개정 작업을 차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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