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세트와 사이드 메뉴 등 선택지는 세분화됐지만, 원산지 정보는 여전히 대표 메뉴 위주에 머물러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으로 플랫폼의 안내 책임은 강화되지만 실제 원산지 정보 입력은 여전히 입점업체 몫이다.
이어 “원산지 표시의 1차 책임은 음식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에 있지만, 플랫폼도 거래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소비자가 구매 전 알아야 할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입점 업체 표시 기준과 플랫폼 관리 체계가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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