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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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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