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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