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세 살짜리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등 학대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만 3~4세 무렵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된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매년 30~50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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