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메뉴얼 없는 재판소원…'1호 사건'이 떠안은 제도 공백[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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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메뉴얼 없는 재판소원…'1호 사건'이 떠안은 제도 공백[현장에서]

법원 확정판결이라도 위헌적인 법령 적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지만 구체적 운영 기준 없이 ‘개문발차’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도 크다.

녹십자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심의 실질적 판단이 배제됐다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재판소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법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 고위 법관은 “재판소원은 사법기관의 권한 지형을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임에도 최소한의 실무적 합의조차 없이 시작됐다”며 “결국 국회가 사법부에 제도 운영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혼란을 떠넘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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