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선거구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초과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을 적용하면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해 위헌이지만, 국회는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광역의원 1명을 뽑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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