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8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각 대학에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6일 서울 성북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뒤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한동대가 원청교섭을 시작했다"며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대학들의 태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각 대학에 "시간 끌지 말고 당장 교섭에 응하라"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원청교섭 성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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