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대금 지급 문제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책임도 짚었다.
그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산대금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실질적인 판매자처럼 활동한다면, 소비자 피해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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