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1·2심은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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