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탈퇴 시 환불 금지?”…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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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탈퇴 시 환불 금지?”…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

일부 공연장이나 관람권 예매 플랫폼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1회라도 혜택을 봤으면 중도에 탈퇴하더라도 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등 그동안 공정치 않다고 지적받은 약관을 변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의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유도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이 다수 개정돼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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