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 재활용률 극대화를 위해 6일부터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소량 배출은 배출 2일 전까지 ‘지구하다’ 앱이나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에 신고해야 수거한다.
최혜민 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선별·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분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편했다”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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