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61건(87%),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정비업) 위반이 9건(13%)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023년 19건, 2024년 27건, 2025년 15건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023년 3건, 2024년 4건, 2025년 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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