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동물등록 의무화…1년령 이상 개 해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동물등록 의무화…1년령 이상 개 해당

다음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된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번 등록 의무화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약 1년여만인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반려 목적의 동물 등록 의무가 동물생산업장까지 확대된 만큼 개 소유주들은 필히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을 의무화시키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