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 간 아무런 접점이 없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매년 40여건씩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후 대응을 넘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조기 개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연구’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대립 관계가 없는 비면식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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