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유료 멤버십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면서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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