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예비 후보자의 광고가 포함된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문사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