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썼으니 환불 안 된다?"... 공정위,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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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썼으니 환불 안 된다?"... 공정위,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칼 댔다

앞으로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등 혜택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더라도 연회비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용자의 환불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해온 공연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바로 잡았다.

기존에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 후 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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