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해 영구적인 상해를 입힌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8년 6월 1일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신체 일부 마비 등 영구적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던 B씨는 응급실 이송 3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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