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야 할 환자를 이유도 없이 80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신영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