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