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나오자,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과 연령상한 기준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장애인활동지원법」은 65세가 넘더라도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지만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부족부분을 보전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어서 “개정안 시행 전까지도 65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는 다른 만큼, 65세 이상 장애인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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