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못 하는 고령 환자 76번 폭행"…요양병원 간병인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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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 하는 고령 환자 76번 폭행"…요양병원 간병인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60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으로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다수의 골절상을 입혔으며, 다른 환자도 수차례 폭행했다”며 “폭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9월23일 오전 7시3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무호스로 환자 B씨(65)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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