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도 “영풍-MBK 계약 공개 필요”…장형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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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도 “영풍-MBK 계약 공개 필요”…장형진 항고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의 실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계약서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당 계약에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동의 아래 행사하도록 하고, MBK 측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Z정밀 측은 “항고심 재판부 역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고려아연 주식이 어떤 조건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이 훼손됐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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