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천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또한 현행 제도에선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쳐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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