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으로 韓과 접해"…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두 국가' 개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으로 韓과 접해"…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두 국가' 개헌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