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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