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전주시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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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전주시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전북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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