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일 없는 보험료였는데"…계절근로자 장기요양 의무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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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일 없는 보험료였는데"…계절근로자 장기요양 의무가입 제외

최대 8개월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앞으로는 원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를 가능하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3억 9800만원이며 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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