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 진술이나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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