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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