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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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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