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과 조위금 지급액을 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위로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나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는 ▲ 교도 작업 중 발생한 부상·사망 사고의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 안내 체계 구축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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