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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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내역 미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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