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5월 6일 공동격리(코호트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위하여 구제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격리의 경우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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