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농지법과 농지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일단 농지를 사고 나면 묵혀도 되고, 걸리면 몇 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농지 강제 매각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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