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보상범위, 유족 2대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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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보상범위, 유족 2대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미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을 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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