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린 채 일하다 숨진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여부 결정이 내달로 미뤄졌다.
앞서 유족 측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지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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