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일화에 '단일후보' 표현…선관위,세종교육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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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일화에 '단일후보' 표현…선관위,세종교육감 후보 고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신분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공표한 교육감 예비 후보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기준에는 단일화 과정에 일부 후보자만 참여한 경우 유권자들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단일후보' 명칭 단독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려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 이름을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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